[국내뉴스] '입국후 코로나 검사' 없어졌다…원하면 3일내 무료 검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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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세종=뉴시스]이연희 기자 = 1일 오전 0시 이후 한국 땅에 도착한 해외 입국자들은 1일차 유전자증폭(PCR)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. 의무는 없지만 유증상자는 검역 단계에서, 희망자는 입국 3일 이내 보건소 등에서 무료로 PCR 검사를 할 수 있다.
정부는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입국자 1일차 PCR 검사 의무를 중단한다고 밝혔다. 국내외 방역 상황이 안정을 찾는 가운데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인 BA.5의 치명률이 낮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.
해외입국자 중 확진자 비율도 줄었다. 지난달 3주차 까지 국내 입국자는 75만6626명 중 확진자는 6813명(0.9%)이다. 해외유입 확진율도 7월(1%)과 8월(1.3%)에 비해 감소했다.
입국 후 검사 의무가 사라졌다고 하더라도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사람은 입국 검역 단계에서, 입국 후 3일 이내에는 가까운 보건소에서 무료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.
2020년 1월 코로나19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정부는 중국 우한시에서 입국하는 유증상자를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했다. 그러다가 2020년 6월부터 모든 입국자로 입국 후 3일 이내 검사를 확대했다.
이후 검사 의무는 유행 상황에 따라 조였다가 풀기를 반복했다. 지난해 1월18일부터 올해 5월31일까지는 입국 후 1일 이내, 6월1일~7월25일은 입국 후 3일 이내로 완화됐으며, 지난 7월26일부터 9월30일까지는 입국 후 1일차 검사를 실시한 바 있다. 이날부터는 이 같은 입국 후 검사가 아예 사라졌다.
이번 조치로 해외여행이나 출장 시 코로나19 관련 모든 규제가 사라지게 됐다. 정부는 앞서 지난 6월8일 입국자 격리 의무를 해제했으며, 지난 9월3일에는 입국 전 48시간 이내 코로나 검사 규제를 폐지한 바 있다.
이에 대해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"공항 내 검사소 운영, 유증상자의 PCR 검사와 보건소 3일 이내 무료 검사 등을 유지하는 만큼 입국자의 검체가 크게 줄어들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"고 설명했다.
◎공감언론 뉴시스 dyhlee@newsis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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