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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입국후 코로나 검사' 없어졌다…원하면 3일내 무료 검사 > 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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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국내뉴스] '입국후 코로나 검사' 없어졌다…원하면 3일내 무료 검사

작성자 최고관리자
작성일 22-10-13 11:20 | 321 | 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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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세종=뉴시스]이연희 기자 = 1일 오전 0시 이후 한국 땅에 도착한 해외 입국자들은 1일차 유전자증폭(PCR)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. 의무는 없지만 유증상자는 검역 단계에서, 희망자는 입국 3일 이내 보건소 등에서 무료로 PCR 검사를 할 수 있다.

정부는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입국자 1일차 PCR 검사 의무를 중단한다고 밝혔다. 국내외 방역 상황이 안정을 찾는 가운데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인 BA.5의 치명률이 낮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.

해외입국자 중 확진자 비율도 줄었다. 지난달 3주차 까지 국내 입국자는 75만6626명 중 확진자는 6813명(0.9%)이다. 해외유입 확진율도 7월(1%)과 8월(1.3%)에 비해 감소했다.

입국 후 검사 의무가 사라졌다고 하더라도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사람은 입국 검역 단계에서, 입국 후 3일 이내에는 가까운 보건소에서 무료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.

2020년 1월 코로나19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정부는 중국 우한시에서 입국하는 유증상자를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했다. 그러다가 2020년 6월부터 모든 입국자로 입국 후 3일 이내 검사를 확대했다.

이후 검사 의무는 유행 상황에 따라 조였다가 풀기를 반복했다. 지난해 1월18일부터 올해 5월31일까지는 입국 후 1일 이내, 6월1일~7월25일은 입국 후 3일 이내로 완화됐으며, 지난 7월26일부터 9월30일까지는 입국 후 1일차 검사를 실시한 바 있다. 이날부터는 이 같은 입국 후 검사가 아예 사라졌다. 


이번 조치로 해외여행이나 출장 시 코로나19 관련 모든 규제가 사라지게 됐다. 정부는 앞서 지난 6월8일 입국자 격리 의무를 해제했으며, 지난 9월3일에는 입국 전 48시간 이내 코로나 검사 규제를 폐지한 바 있다.

다만 이후 치명률 높은 신종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나면 이 같은 입국 관리 규제는 다시 부활할 수 있다.

정부는 향후 세계보건기구(WHO)가 지정하는 우려 변이가 새로 발생하거나 발생률·치명률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국가가 있을 경우 '주의국가(level 2)'로 지정해 입국 전·후 PCR 검사를 재도입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.

정부는 입국 후 PCR 검사 의무가 해제되더라도 입국자들에게 건강 상태 등을 입력할 수 있는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(Q-CODE) 활용을 독려하고, 검역단계에서 유증상자는 검역소에서 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.

또한 국내외 유행 변이 바이러스를 상시 감시하기 위해 국가 호흡기 바이러스 통합감시 체계를 유지한다는 입장이다. 다만 이번 조치로 변이 검출률 등을 관찰할 수 있는 PCR 검체 수는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.

신상엽 KMI한국의학연구소 상임연구위원은 "정부가 '켄타우로스 변이'로 불리는 BA.2.75나 해외에서 일부 유행하는 BA.4.6 등의 오미크론 변이의 파급력이 크지는 않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"면서도 "가급적 공항 내 PCR 검사소를 그대로 운영하면서 가능한 검사를 권장해야만 국내 변이 관찰 등을 위한 검체를 확보할 수 있다"고 조언했다. 


이에 대해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"공항 내 검사소 운영, 유증상자의 PCR 검사와 보건소 3일 이내 무료 검사 등을 유지하는 만큼 입국자의 검체가 크게 줄어들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"고 설명했다. 


◎공감언론 뉴시스 dyhlee@newsis.com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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